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8.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