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2024.11.14.>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 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 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 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 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