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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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 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통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24.11.14.>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 국한하 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③평가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3.20> ④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심의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중앙·도 단위,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0>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