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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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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옥외시설”이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삭제<2011.12.29> 4. 삭제<2011.12.29>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공공시설 등에 긴급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김천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②급수관의 설치는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1.12.29> ③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5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제3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24.11.14.> ②사설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사설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3. 개인토지인 경우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5.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공사승인

제6조(급수공사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급수공사승인 및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 공사비 납부

제7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비 납부는 지정은행 및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제8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8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과 제2조제2호의 연결공사에 한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 공사의 자재

제9조(공사의 자재) ①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신설 2011.12.29> ②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0조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제10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등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 급수공사 준공

제11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2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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