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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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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 2012.12.13> 1. "상수도 급수공사"라 함은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4.1> 3. "시공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설배관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비고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람

제3조 대행업

제3조(대행업)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수선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10.4.1>, <단서삭제 2012.12.13>

제4조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제4조의5에 따른 대행업자 신청에 의해 지정한다. <개정 2012.12.13>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3,000전 내외의 범위에서 1개사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3> ③ 시장은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의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12.13> ④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 2012.12.13> ⑤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중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⑥ 삭제 <2012.12.13>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12.12.13>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 <2012.12.13>

제4조의4

제4조의4삭 제 <2012.12.13>

제4조의5 대행업자 지정 신청 등

제4조의5(대행업자 지정 신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려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 등록증의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김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자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납세완납 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5. 시설장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6. 영업장 소재지 증명 관련서류 1부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신청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대행업자를 지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을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납입 후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3]

제5조 보증금납입

제5조(보증금납입)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현금 500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7조의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③ 제2항의 보증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보증금은 대행업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2.12.13>

제7조

제7조 삭제 <2012.12.13>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3> 1.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의해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당한 날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 시공기술자가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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