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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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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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