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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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상호대차”란 관내 도서관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시립도서관에 부속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7. “스마트도서관”이란 공공·편의시설에 설치한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4.> <img src="/flDownload.do?flSeq=145476473&gubun=ELISIMG" alt="img1454764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5. 전자책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운영보조) 김해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 1. 정기휴관일 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 나.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장유도서관 다. 매월 세 번째 월요일: 김해기적의도서관 라. 매월 네 번째 월요일: 김해율하도서관 마. 매월 마지막 월요일: 칠암도서관ㆍ화정글샘도서관ㆍ진영한빛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장이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및 국가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스마트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된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에 따른다.
제7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음주·흡연·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원가입 자격)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등록한 사람. 다만, 거주불명자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책이음서비스(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회원인 사람 4. 기관 또는 단체
제9조(자료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파손 또는 변형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제11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부대시설 이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이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일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판매 및 행사일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 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 이내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