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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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김해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에 둔다.
제3조(시설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 2. 다목적실 3. 마루실 4. 동아리실 5. 세미나실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이 결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김해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정치ㆍ종교ㆍ영리 활동 등 생활문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김해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화정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센터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 생활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