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4-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통합도서관”이란 김해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와 협약한 사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청소년센터 및 김해시행정자료실을 말한다. 2. “가족ID”란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서관 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 3.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특별대출서비스”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

제3조(회원의 종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 1. 개인회원 가. 일반 나. 청소년 다. 어린이 2. 단체회원(기관 또는 단체) 3. 특별회원(특별대출서비스 이용자)

제4조 회원가입 절차 등

제4조(회원가입 절차 등) ① 회원가입은 도서관에 설치된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한 가입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2. 기관이나 단체의 증명서류 또는 협약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 가족 구성원끼리는 가족ID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⑤ 다른 지역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회원정보 반입을 통해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5조 회원탈퇴

제5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대출한 자료를 모두 도서관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지정된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탈퇴 후 도서관은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탈퇴를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원탈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회원가입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료실 이용

제7조(자료실 이용) ① 자료실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게임, 도박, 해킹,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대출 및 반납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때는 본인의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가족ID가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후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개인회원의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이다.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각 도서관에서 10권씩 총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예약자가 없는 자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특별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특별대출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다. ⑦ 대출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⑧ 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타관대출 및 반납

제9조(타관대출 및 반납) ① 회원은 김해통합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비도서 자료는 제외한다)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다. ② 타관대출 권수는 전체 대출 가능한 권수에 포함된다. ③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타관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기한 내 대출하지 않은 타관대출 신청자료가 3권을 초과하였을 때는 30일간 타관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대출제한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및 그 밖에 귀중한 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운 자료 3. 신문 및 당월호 잡지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희망자료 신청

제11조(희망자료 신청) ① 회원은 각 도서관별로 매월 최대 3권까지 비치 희망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망자료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 1. 소장·구입·정리 중이거나 품절·절판된 자료 2.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자료(컴퓨터, 과학, 재테크, 신학문 분야는 2년) 3. 5만원 이상의 고가 자료나 전집 4.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POD(주문형 출판) 도서 5. 수험서, 문제집, 참고서, 대학교재, 특정 분야 전문서적 등 6. 판타지소설, 무협소설, 로맨스소설, 인터넷소설, 만화 등(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외) 7.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팝업북, 컬러링북, 낱장자료 등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자료 8. 영리 목적,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띤 자료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자료 9. 유사자료가 이미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2조 기증자료 관리

제12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장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도서관자료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출판된 지 최근 3년 이내의 자료로 제한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또는 희귀자료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④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거나 기존 소장자료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행사에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⑤ 기증자는 일단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면, 그 자료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