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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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임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2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 임명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11.14.]
제3조(임명) 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을 이ㆍ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14.> ②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11.14.> ③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ㆍ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11.14.> 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이ㆍ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제4조(구비서류) 이·통장에 임명예정자와 공개모집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마을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시)<개정 2024.11.14.> 2. 삭제 <2024.11.14.> 3. 삭제 <2024.11.14.> 4. 공개모집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4.11.14.>
제5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4.>
제6조(해임)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개정 2024.11.14.> 3.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할 때 4. 이·통 밖으로 전출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부터 5년간 밀양시 관내 이ㆍ통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24.11.14.>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 발급)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