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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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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2024. 9. 30) 1. “화성 로컬푸드(Hwaseong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러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 등을 말한다. 3. “식품ㆍ외식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을 말한다. 4. “인증”이란 로컬푸드가 규칙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표시 및 지정표시”란 시장이 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6. “자매도시”란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국내도시를 말한다. 7. “제휴푸드”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제4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제4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품ㆍ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재료로 만든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 8.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6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촉진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상표의 등록 및 홍보사업 5.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자 단체의 장 3. 농업·농촌 및 식품·외식산업 등 로컬푸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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