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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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 개발 9.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개발)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표 개발 등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5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6, 2024. 4. 5)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화성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항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선정 및 취소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4. 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2024. 4. 5)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사회투자 또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2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4. 5〕 [시행일 2025. 1.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2]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4. 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4. 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4. 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