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의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인물을 추모·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2, 2021. 4.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1. 4. 13, 2024. 6. 17, 2025. 12. 31)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화성시 및 경기도 6개 지자체(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에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체육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또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이하 특화묘역)”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부지 중 문화예술체육인을 안장하기 위해 획정한 구역과 그 일원의 추모공간을 말한다. 4. “안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특화묘역 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봉안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합장”이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자연장지에 자연장하거나 하나의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17. 6. 22) 7. “안장대상”

제3조 안장 신청 및 자격

제3조(안장 신청 및 자격) ① 특화묘역에는 안장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안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유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거나 본인 또는 유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안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체육인 단체 2. 화성시장 ② 특화묘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3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 2. 「상훈법」 제17조의4의 체육훈장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4의 체육포장을 받은 사람 3.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문화,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 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목개정 2017. 6. 22]

제4조 합장

제4조(합장) 제3조에 따라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된 자와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6. 22〕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6. 22) 1. 특화묘역 안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의결 2.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특화묘역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6. 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 6. 2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특화묘역 업무 담당 부시장, 특화묘역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소관 업무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6. 22, 2024. 11. 13) 1.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련 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 4. 그 밖에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특화묘역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화묘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22, 2021. 4. 13, 2024. 11. 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7. 6. 22, 개정 2021. 4.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시장은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4. 1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인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② 위원회에는 안건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17. 3. 27, 2018. 10. 15, 2022. 12.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개정 2020. 8. 5) [제목개정 2017. 6. 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6. 22〕

제8조 안장기간

제8조(안장기간) 특화묘역의 안장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자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17. 6. 22, 개정 2021. 4. 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 6. 22〕

제9조 안장비용

제9조(안장비용) ① 안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6. 22〕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6.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