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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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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4) 1. “금고”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기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

제3조 금고지정 방법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성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6. 17) ②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9. 9)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6. 17]

제4조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9. 9)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시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2020. 6. 17, 2024. 11. 1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이내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5. 1. 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7)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2조 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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