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계룡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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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계룡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진솔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한다. 3. 우리는 의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계룡시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알선 등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항상 연구ㆍ노력하는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모은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때문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⑥ 의장은 연1회 제1항의 의원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계룡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4.9.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4.9.10.> 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4.9.10.>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9.10.> 5. 삭제<2024.9.10.> 6. 삭제<2024.9.10.>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