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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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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훈련하는 군(軍) 부대에서 지정한 훈련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국가 방위를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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