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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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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09.10.1, 1994.11.14., 2018.5.25., 2024. 11. 15.>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5.25., 2024. 11. 1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 11. 15.>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0.12.31., 2024. 11. 15.>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2024. 11. 1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11. 15.> <후단신설 2024. 11. 1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1998.10.13., 2018.5.25., 2018.1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2024. 11. 15.> 1. 관계 공무원 <개정 2018.5.25.>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 11. 15.>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2018.5.25., 2024. 11. 1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3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단서신설 2024. 11. 15.>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5.]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5.>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12.31, 2002.5.20, 1998.09.22., 2018.5.25., 2024. 11. 15.>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전체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 개정 2010.12.31, 1998.10.13.,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12.3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9조 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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