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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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1.6.>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6.>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5.11.6.>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23. 5. 12.>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 활동<개정 2015.11.6.>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②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사무국과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 <삭제 2015.11.6.>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0.3.5>
제10조 <삭제 2010.3.5>
제11조 <삭제 2010.3.5>
제12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5, 2015.11.6.>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