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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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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허가 수수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회계연도별 연간 점용료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항번호 삭제 2024. 11. 15.> ② 삭제 <2024. 11. 15.>

제2조의2 변상금 징수

제2조의2(변상금 징수)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로 계산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산출근거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4. 11. 15.> 1. 점용 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4. 11. 15.> 2.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신설 2024. 11. 15.>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신설 2024. 11. 15.>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단서개정 2007.4.6,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11.6., 2017.12.29.>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7.12.29., 2024. 11. 15.>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11. 15.> ③ <삭제 2017.12.29.>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1.6.>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제7조 허가수수료

제7조(허가수수료) ①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건의 수수료가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항별 │수수료 ││사항별 │수수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허가시의 공사비(용 ││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허가시의 공사비(용 │ <p st

제8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 11. 15.>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개정 2015.11.6.> 4.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4. 11. 15.> 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신설 2024. 11. 15.> ② 구청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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