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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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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폐기물관리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ㆍ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2. 자원순환센터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3.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청소차고지 등 시설 건축비 및 부대경비 5. 그 밖의 구청장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1., 2023. 12. 22.> 1. 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청소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있는 업체·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센터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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