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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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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4.3., 2024. 11. 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4. 11. 15.>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24. 11. 15.>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생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5.11.6., 2024. 11. 15.>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개정 2024. 11. 15.>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4. 11. 15.>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신설 2024. 11. 15.>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삭제 <2024. 11. 1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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