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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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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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