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8.10, 2019.3.8., 2021.12.31., 2024.11.15.>
용산구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8.10, 2019.3.8., 2021.12.31.,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0> 2.“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8.10, 2019.3.8.> 3. 삭제 <2012.8.10> 4. 삭제 <2012.8.10> 5. 삭제 <2012.8.10> 6. 삭제 <2012.8.10> 7. 삭제 <2012.8.10> 8. 삭제 <2012.8.10> 9. 삭제 <2012.8.10> 10. 삭제 <2012.8.10>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8.10., 2021.12.31.>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10><개정 2014.12.26., 2019.11.8., 2024.11.15.>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8.1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출연금 <개정 2012.8.1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2.8.10>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개정 2012.8.10, 2019.3.8.>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개정 2019.3.8.> 3.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2.8.10> 4.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2.8.10, 개정 2019.3.8.>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2.8.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9.3.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12.8.10>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8.1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8.1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12.8.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9.3.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8.10><개정 2019.11.8., 2024.11.1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용산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10.,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8.10> 1.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9.3.8.>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8.11.14., 2019.3.8., 2022.11.18.>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등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2019.1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8.10>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8.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