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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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2.29,2019.11.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0. 3.1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12.31.><개정 2014.12.26., 2019.11.8., 2024.11.15.>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2019.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8.11.14.2020.12.31., 후단 신설 2020.12.31., 개정 2022.1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0.12.31.>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7.11.10.>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신설 2010. 3.12.>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 3.12, 2012.2.29, 2014.12.26, 2020.12.31.>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개정 2010. 3.12.>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12.2.29>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개정 2012.2.29>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12.2.29>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0. 3.12.>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14.12.26,2019.11.8.> 1. 2년제: 4회<개정 2019.11.8.> 2. 3년제: 6회<개정 2019.11.8.> 3. 4년제: 8회<개정 2019.11.8.> 4. 6년제: 12회<개정 2019.11.8.>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누계 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2.29, 2014.12.26>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각종 세금과 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2.2.29, 2014.12.26,2019.11.8.>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한 차례만 1년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11.8.>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