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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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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제3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람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제10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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