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강남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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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12.30.>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15.>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8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3.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와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3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되,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개정 2020.01.10>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1.10>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개정 2020.01.10> 가. 부서 및 사용자별로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