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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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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기장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2. 지역책임 군부대장 3.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4.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해양경찰서장 7. 관할 소방서장 8. 관할 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3.25> 9. 관할 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6.3.25> 10. 기장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3.25>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3.25>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동원장교 3. 심리전담당 간사 : 체육홍보과장 <개정 2022.12.22., 2024.11.15.> 4. 총무담당 간사 : 행정지원과장<개정 2015.7.29> 5. 민방위담당 간사 : 원전정책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의 경우 부군수가 되고, 읍·면의 경우 각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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