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기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등)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단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인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단 및 국의 설치

제3조(실·단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자치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4.11.15.>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총괄 2. 군의회 관련사무 총괄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기구·정원 및 사무배분 5. 법제 및 소송사무 6. 통계 7. 감사 8.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제5조 전략사업추진단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미래전략사업 기획·조정·발굴 및 전략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6조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 1. 총무, 의전, 인사, 자치지원, 단체복지, 산업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무 2. 회계재산, 계약,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민원, 통합증명, 방송통신, 전산 등에 관한 사무 4. 세무기획,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관한 사무 5. 세입운영,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원조사, 세외수입징수 등에 관한 사무

제7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 1. 문화예술, 관광개발,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무 2. 홍보, 생활체육, 공보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4.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재활용, 오수정화 등에 관한 사무 5. 토지관리, 부동산정보, 지적,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4.11.15.]

제8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희망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여성가족, 보육, 아동복지, 1인가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교육정책, 평생교육, 청소년드림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정책, 정관도서관, 기장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제9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 1. 일자리기획, 공공일자리, 일자리정보, 경제활력, 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원전지원, 원전방재,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3. 농업정책, 농촌개발, 미래농업, 농식품유통, 축산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수산정책, 수산유통,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5. 산림조성, 산림방재, 공원관리, 녹지조경, 좌광천정원 등에 관한 사무 [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0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15.> 1. 재난관리, 안전점검, 통합관제, 전기조명 등에 관한 사무 2. 도로행정, 도로정비,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자동차관리,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무 4.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무 5. 건설정책, 보상, 토목, 하수, 하천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지도, 건축허가, 건축안전,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무 [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1조 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