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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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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조성지역 등에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4조에 따라 기장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7. “한옥의 내부”이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일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부산광역시 고시(제2023-353호) 내용 중 기장읍성 및 기장 장관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1구역, 제2구역”내의 한옥 <개정 2024. 7. 3.> 2. 군수가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보호구역 관련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내의 한옥 <개정 2024. 7. 3.>

제4조 군수 및 한옥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및 한옥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 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17.07.07., 2022.12.22., 2024.11.15.> 1.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군민 3.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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