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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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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9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정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아동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0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1조 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제11조(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2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①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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