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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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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기장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1.>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가족복지과장 <개정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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