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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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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사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ㆍ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같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은 타 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 발생이 예상될 때 또는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조간: 05시부터 08시까지 2. 주간: 08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 조ㆍ야간 각 2시간 범위로 한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및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 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주ㆍ야간 계속하여 사용

제11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제11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 단위 공식적 종목별 대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3. 구 소재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사용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

제12조 이용사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의 노인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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