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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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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5.18.>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개정 2015.12.28.>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지역축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8., 2022.5.18.> ③ <삭제 2015.12.28.>

제4조 사무의 위탁 등

제4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 4. 8., 2022.5.18.> 1. 인천 중구문화원 <신설 2019 4. 8.> 2.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공사, 공단, 재단 <신설 2019 4. 8.> <개정 2022.5.18.> [제목개정 2022.5.18.]

제5조 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

제5조(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그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5.18.>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포함한다)과 지역축제 추진 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 4. 8., 2022.5.18.> ③ 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5.18.> ④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2.5.18.>

제6조 감독

제6조(감독)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수탁ㆍ대행자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이하 “축제운영자”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7조

제7조 삭제 <2022.5.18.>

제8조 정산

제8조(정산) 축제운영자는 지역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5.18.>

제9조

제9조 삭제 <2022.5.18.>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지역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2.5.18.>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5.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4. 제3호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축제의 지속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2022.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8.>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4. 8., 2022.5.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5.1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9. 2. 18., 2019. 4. 8., 2022.5.18.>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3. 공인된 이벤트 회사의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4.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5.18.> 5.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인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서기는 축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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