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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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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과 시 소재 법인ㆍ단체 소속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와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업무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도서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도서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5.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위탁 해지 등

제9조(위탁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4.11.15.>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장의 추천으로 지역주민, 문화ㆍ교육계 인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관장으로 한다.<개정 2012.10.30,2013.2.6., 2019. 2. 18., 2021. 3. 22.>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운영의 개선 3. 자료의 구성 및 방침 4. 자료의 선정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신설 2014.10.30.> 7. 그 밖에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및 수당

제12조(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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