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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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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1.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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