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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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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용 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2. “행사주관부서”란 제3조 각 호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ㆍ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①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행사주관부서에서는 관계 법령 등 위반여부를 검토 후 차량관리부서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배차승인

제5조(배차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행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5.>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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