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계양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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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4., 2018.10.10.>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의 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신설 2018.10.10.>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5조(그 밖의 수가) ①제3조 및 제4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8.10.10.)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8.10.10.>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정한다.)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개정 2024.11.15.>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3.7.7.>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신설 2018.10.10.> ② 보건소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9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개정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