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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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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4., 2018.10.10.>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의 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신설 2018.10.10.>

제3조 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4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5조 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제3조 및 제4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8.10.10.)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8.10.10.>

제6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7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정한다.)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개정 2024.11.15.>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3.7.7.>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신설 2018.10.10.> ② 보건소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9조 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개정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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