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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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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4조 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시설 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5.>

제5조 삼척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5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 1. 당연직: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시 체육회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24. 11. 1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 가.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전지훈련 및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 11.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15.>

제9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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