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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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삼척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삼척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5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15.>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삼척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