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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라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세대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구군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세대에 임대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주택은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74-49에 둔다. <개정 2012.3.8>

제4조 운영관리 및 책임

제4조(운영관리 및 책임) 주택의 운영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2.3.8, 2019.7.3.>

제5조 입주자의 자격

제5조(입주자의 자격) <개정 2012.3.8, 2019.7.3.>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양구군 주민으로서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세대 중 무주택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이며, 대상자 기준은 다음 제1호에서 제3호 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한다.<개정 2024.11.15.> 1. 위탁가구(위탁 연장가구 포함) 2. 수급자 및 법정저소득층 가구(한부모가구, 차상위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3. 기타 저소득층 가구

제6조 입주신청 등

제6조(입주신청 등)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제5조(입주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가구주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

제7조 입주대상자의 선정

제7조(입주대상자의 선정) 입주대상자는 양구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개정 2012.3.8., 2021.10.27.>

제8조 입주결정통지

제8조(입주결정통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입주예정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 ②입주가 결정된 사람이 입주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어도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9조 사용책임

제9조(사용책임)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및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0조 입주기간과 그 연장 등

제10조(입주기간과 그 연장 등)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1.10.27.>

제11조 사용의 취소

제11조(사용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택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2. 입주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주택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공익상 주택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4.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주택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은 양구군에 귀속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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