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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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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4.11.15.>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지급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0.> ②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50,000원 <개정 2021.2.10.> 2. 어르신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인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21.2.10.>

제4조 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②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확인 2. 동일 건물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확인 3. 기타 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 ②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현황을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면장은 수당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대장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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