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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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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보안관제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구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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