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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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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6.3.)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정산검사 및 감독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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