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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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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유구문화의 집(이하“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82-6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예술관련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을 비치하고 열람 및 대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 2. 문화시청각실: 인터넷,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3. 문화창작실: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운영하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4. 문화사랑방: 문화예술 동호인의 모임 공간 5. 문화관람실: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6. 안내데스크: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7. 기타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한 주민이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기회 및 정보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5.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6.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 (개정 2018.12.26.) 7. 시장이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2.26.)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을 유구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주시유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20.9.21)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봉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강사 초빙

제7조(전문강사 초빙)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문화의 집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은 사전에 그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및 휴무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 ①문화의 집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문화의 집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휴무가 불가피할 때 ③제2항제3호의 사유로 휴무할 때에는 휴무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 ①문화관람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변경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운영자(이하“시설 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이 가능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운영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기본설비물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전에 시설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설비로 설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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