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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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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공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행사업을 종료하는 즉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법 제20조에 따라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3.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9조 평가의 종류

제9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한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및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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