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적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시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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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적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시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공주시민대학(이하 “시민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시민대학은 공주시 안에 둔다.
제3조(조직 등) ① 시민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를 각각 둔다. ② 학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학장은 부시장, 교학처장은 평생학습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에 한정하여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학장은 시민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시민대학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① 시민대학은 교양과정과 전문특성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과정은 소양, 건강, 웃음·유머, 경제, 힐링, 정서함양, 문화 등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강좌로 운영한다. ③ 전문특성화과정(지역리더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은 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운영한다. ④ 교학처장은 교양과정 및 전문특성화과정에 대한 학사운영을 총괄하고, 전문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교육운영계획 수립과 종료시 교학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대학 관련 국장ㆍ단장ㆍ직속기관장 2. 평생교육관련 대학교수 또는 관계 공무원 3. 농업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4. 도시재생지원센터장 5. 그 밖에 평생교육, 농업, 도시재생사업 등 전문특성화과정 관계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특성화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진흥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