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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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관되지 않는 일반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하 “안전기간"이라 한다)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하 “특별기간”이라 한다)"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은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에 대한 물놀이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줄(투척이 가능한 줄)·구명조끼 등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 는 정비하여 안전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4월말까지)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물놀이 장소로 부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관리하여야 한다. 1.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2.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3.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4. 주변공사 등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 사고 위험이 유동적으로 높아지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지역 5. 그밖에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물놀이를 위한 출입과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안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공주시 인명구조대, 공주시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잠수협회 등 재난안전 예방과 구조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공주시 자치안전국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12.07.,2024.11.15.)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시설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안에서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그 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기간은 안전관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상과 물놀이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와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