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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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2장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1.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6항의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2. 「공주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개정 2024.11.1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