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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인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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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공인(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18.) ②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③ (삭제) (2001.9.15.)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관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11.10.18.) ⑥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2.15. 2015.11.1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2013.12.2 2016.11.1.,2024.9.19.)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1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2.15. 2011.10.18.)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행한다. (개정 2001.9.15. 2008.1.1. 2011.7.4. 2011.10.18.,2020.11. 2.,2024.11.15.)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 01.9.1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8.)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포함)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행정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며, 스마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2012.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8.12.7.,2024.11.15.)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발급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04.2.5. 2011.10.18.)

제10조 삭제

제10조 (삭제) (2001.9.15.)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 까지는 공주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한다. (단서신설 2011.10.18.)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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