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3.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1.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 ③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 3. 삭제 (2016.11.1.) 4. 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6. 삭제 (2016.11.1.)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하수도과의 정수시설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